여야 원칙에 합의 불구 다른 법안 등으로 잠정연기

[이투뉴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직접구매(PPA) 허용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상한 10%를 폐지를 위한 법안 개정이 막판 진통이다.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두 법안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법안심사소위가 미뤄지고 있다. 다만 업계는 소위 통과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미뤄졌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법안으로 포함돼 재생에너지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RPS법이라 불린다. RPS 의무공급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상한을 폐기하고 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량 상한을 없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높이고, 과잉 공급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물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PPA법으로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발전업자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사용을 촉진하고, RE100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두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마치고 주요법안으로 올라가 소위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RPS법은 국회에서 법적으로 의무공급량 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RPS 상한 완전폐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맞춰 2030년까지 RPS 상한을 28%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PPA법 역시 야당과 논의 끝에 합의를 마쳤다.

다만 현재 법안심사소위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소위 통과여부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안이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내달 4일 소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대정부질문이 있어 개최가 불투명하다.

김성환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법안이 이해관계에 놓여 27일 소위가 열리지 않았지만 RPS·PPA법은 여야 이견 없이 주요법안으로 올라가 소위가 재개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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