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장창출 및 환경편익 고려

[이투뉴스] 올해 7월부터 경유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의 혼합의무화비율이 현행 3.0%에서 3.5%로 0.5%p 상향된다. 또 2030년에는 이 비율을 5%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s,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따라 현재 3.0%인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7월부터 3.5%로 높일 예정이다. 또 3년 단위로 0.5%p씩 늘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을 고려해 3년마다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재검토하도록 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수송용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하더라도 차량성능에는 영향이 없다. 또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편익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도 현재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혼합의무량 초과분을 예치하거나 부족분을 유예하는 의무이행 유연제도 도입도 검토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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