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확인제·수소판매가 보고제 등 도입
안전규정, 검사 인프라 구축 등 고려해 내년 시행

[이투뉴스]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가 가속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공포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추진체계와 수소경제 지원정책 및 기반조성, 수전해설비 등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가 도입된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산업부는 수소전문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법 제33조에 따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추진단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 마련됐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가격변동 시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제도도 생긴다.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 21개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학교 등 33개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중인 연료전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를 수소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관리 규정도 추가해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안전관리는 현행 액법 안전관리체계와 동일하게 규제한다. 단 안전규정은 수소용품 및 제조시설의 상세 안전기준 마련 및 검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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