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이오에너지, 군산시 상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온실가스 추가배출, 시대착오 판결"

▲군산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조감도 ⓒ군산바이오에너지
▲군산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조감도 ⓒ군산바이오에너지

[이투뉴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반대로 좌초 직전까지 갔던 초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 두번의 행정소송 끝에 재기의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대용량 바이오매스는 외산연료 수입증가를 부추기고 보조금을 과도하고 잠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발전업계에 의하면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중부발전과 하나금융그룹의 특수목적회사(SPC)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11월 1심에서 전주지법 제1행정부가 원고 청구기각으로 군산시 손을 들어준 것을 1년 3개월만에 다시 뒤엎었다.

1심 재판부는 시민건강과 환경을 고려해 실시계획 인가를 불허한 군산시 행정이 정당한 것이라고 본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행정이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하자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자와 지차체 희비는 갈렸다. 

애초 이 사업은 발전사들이 앞다퉈 대용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던 2015년 사업허가를 받아 2017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군산바이오에너지는 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100MW 2기로 구성된 대용량 CBFC(순환유동층) 바이오매스 전소(全燒)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다.

연중 발전이 가능해 다량의 REC(신재생공급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허가 당시 REC가중치도 1.5여서 사업성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민단체 민원을 수용한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수년간 표류했다. 그 사이 산업통상자원부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용량 바이오매스 부작용을 우려해 2018년 REC가중치를 대폭 삭감했다.

다만 이 사업은 이전 허가사업이라 소급대상은 아니다. 군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 단일부지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20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재추진 수순을 밟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수입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회생의 길을 열어준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수입 목재펠릿은 운송과정 등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에서 중립이 아니라 초과배출하고, 바이오매스 건설이 정부의 장려정책에 부응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국제기구가 공인한 환경친화적 발전이라는 사업자 측 주장에 대해 "바이오매스는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을 뿐이지 감축하는 재생에너지는 아니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과 순에너지 밸런스 등 24가지 지속가능성요인을 평가해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제외한 발전에 대해 가중치를 0.5까지 내린 상태다. 국회와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개선해 바로잡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바이오매스 발전이 재생에너지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군산에너지는 법개정 이전 허가를 받아 발전소 건설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부발전은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2050 탄소중립이란 길을 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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