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각·재활용 잔재물만 허용, 수도권 2026년·기타지역은 2030년부터

[이투뉴스] 앞으로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치지 않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곧바로 매립, 매립지 부족사태 및 환경오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고, 폐수오니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각종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생활폐기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규정(시행규칙 별표5)하는 방식이다. 시행은 부칙을 통해 수도권은 2026년, 그외 지역은 2030년으로 정했다.

직매립 금지를 법에 명시한 것은 그동안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2018년 기준 13%)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부족한 소각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2030년으로 시행을 늦췄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법개정에 앞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신설 4곳, 증설 6곳)을 추진한다. 인천 역시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과징금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폐기물 재활용도 변화를 준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악화로 현저하게 어려움에 처할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더불어 폐발광다이오드(금속·비금속 회수), 조개껍질(탄산칼슘), 커피찌꺼기(고형연료) 등에 대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또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기존 석탄발전소와 함께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총 연료사용량의 0.5% 이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흐름도.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흐름도.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더불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 적치장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에 고의를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1개월, 2차-3개월, 3차-6개월)나 허가를 취소(4차)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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