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 1호기 수사 동력 타격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투뉴스] 월성원전 1호기 폐로 과정에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소명 부족'으로 구속을 면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백 전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2시 40분부터 6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이날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앞서 지난 4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오세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의 심문에서 원전 즉시 가동중단 지시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면서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월성 1호기 폐로 관련 수사는 타격을 받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을 겨냥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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