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절차 및 요건 준수, 모범사례 발굴로 활성화 유도
환경부, 산업은행·기아·국민은행·현대중공업 등과 업무협약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산업은행, 기아, 국민은행, 현대중공업, 만도)과 4개 외부검토기관(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딜로이트안진, 한국기업평가)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참여기관들은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10개 분야의 대상사업 및 발행절차 등이 규정된 가이드라인이다.

산업은행 등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이 올해 1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산업은행이 3000억원, 기아 3000억원, KB국민은행 1000억원, 현대중공업 1500억원, 만도 1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 역시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신뢰도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규모는 2015년 60조원(500억달러)에서 2019년 300조원(2500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협약식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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