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6억원 투입, 미조치 5등급 경유차 3만대로 감축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3936억원(국비 2214억원, 지방비 1722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8만대를 저공해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13만6000대를 조기폐차하고, 3만8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를 부착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2만9000대, 인천시 1만5000대, 경기도 13만7000대 규모다.

수도권환경청은 올해 18만대 저공해조치가 끝나면 대부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가 완료돼 실제 운행되는 경유차는 3만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물량을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13만6000대로 확대하고 예산도 1685억원에서 2176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량이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상공인 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차주를 위해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차 등)를 구매할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별개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의 자기부담금도 경감됐다. DPF 부착 시 기존 37만~103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은 올해 28만~65만원으로 줄었으며, PM-NOx 저감장치 부착 시 15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도 10만~13만원까지 감소됐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005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은 저공해조치 우선지원 대상이므로 저공해화 사업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대한LPG협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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