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영 변호사, 자원개발지원에 공급망검사 도입 주장

[이투뉴스] 환경리스크 등 바이오에너지 공급망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팜유의 경우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이오에너지 원료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바이오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문제를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팜유 서플라이체인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문제에 대응해 온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또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팜유 서플라이체인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기름야자를 재배하는 플렌테이션 운영기업을 비롯해 정부, 금융기관, 제품 생산기업, 유통업자 등이 얽혀있다. 이들 체인이 인도네시아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상황인데도 이를 막기위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수입원료 의존도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팜열매껍질 등이 원료인 바이오매스(bio-SRF)와 바이오디젤원료의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가 심각한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는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자원개발 지원과정에서 환경·인권침해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책임투자 기준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을 추가하고 유엔을 활용해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익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영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바이오에너지 장려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팜유사용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필요하다”며 “서플라이체인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 관련법안 개정과 함께 공적금융기관이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투자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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