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신청접수…지원규모 20억원 확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BIPV를 설치한 건물의 모습.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BIPV를 설치한 건물의 모습.

[이투뉴스] 서울시는 건물 외장재와 유사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보조금 신청접수를 26일부터 받는다. 

BIPV는 태양전지를 건물외장재로 사용, 기존 일반 태양광모듈에서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이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에너지보급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올해 BIPV 지원규모를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BIPV 민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4개소를 선정하고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건물외관 및 도심경관과 어우러지는 태양광디자인 설계를 위해 제안서 접수기간을 2개월로 확대한다. 시공과정 중 공사기간 증가를 고려해 설치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했다. 

보조금 대상자는 최대 80%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보조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디자인형은 시인성이 낮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태양전지 적용 형태다. 금액기준으로는 리모델링은 kW당 최대 600만원, 신축은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한다. 신기술형은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를 말하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BIPV 설치 후에는 5년 동안 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 설치일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100% 환수한다.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26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외부 심사를 거쳐 5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5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라면 지원가능하다. 적격성을 갖춘 참여업체와 함께 제안서를 작성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한다. 보조금은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한다.

서울시는 BIPV가 에너지절감 효과와 함께 건물외관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태양광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건축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가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됨에 따라 기존 태양광 틀에서 벗어나 벽면, 창호 등에 설치하는 BIPV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BIPV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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