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ESS 확충하고 HVDC 역송능력 제고 및 P2H실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외부 체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외부 체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를 특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통안정화용 공공 ESS를 확충하고, 경부하 시간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이나 수소 등으로 전환하는 전력-비전력 결합(Sector-Coupling)도 본격화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시 구좌읍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성윤모 장관, 김성환·양이원영·김정호·신영대·김원이·이용빈·위성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 특위 위원, 김종갑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수립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가운데 제주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단기추진 가능 대책을 주로 담고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재생에너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제주에서 성공적인 에너지전환 사례를 만들어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제주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5년 9.3%에서 2019년 14.4%, 지난해 16.2%로 증가했고, 같은기간 전기차 운용대수는 2015년 2369대에서 작년 2만1285대로 늘었다. 하지만 경부하 때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로 2017년 14회 1300MWh였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와 양이 지난해 77회 1만9449MWh까지 늘어 발전사업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제주나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처럼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인근에서 소비하는 지역을 분산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분산전원 모델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합해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가상발전소(VPP)와 배전망운영사업자제도(DSO), 마이크로그리드 등을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간 자율적인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허가나 전기소비자의 전력직접구매를 허용하고 자유로운 요금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과감한 전력거래 특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이나 판매 등의 겸업을 불허하고 있다.

ESS와 HVDC(초고압직류송전)를 활용한 전력망 안정화와 전력융통 여건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393억원을 투입해 공공 ESS 23MWh를 추가 확충, 제주계통이 재생에너지 150MW를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한전은 김제와 울산에 설치된 ESS 10MWh를 서제주로 옮겨 설치했다.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서두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도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100kW이상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실시간 발전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를 설치하는 한편 2025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공급과잉 시 원격 출력제약이 가능한 자동제어 스마트인버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부하 시간대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규 유연성 자원 실증과 개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가 잉여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우해 전력-비전력 부문간 결합을 도입하는 것을 참조해 제주에서 전기보일러나 히트펌프를 활용한 P2H(전기의 열전환)를 실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장기간·대용량·고밀도로 저장가능한 P2G(전기의 수소화)와 V2G(차량전기 전력망전송)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잉여전력 발생시간에 계획한 만큼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플러스DR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양식장이나 삼다수공장 등 4MW 수요자원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수요자원은 향후 수요 증대량과 참여율에 따라 해당시간대 제주 SMP(전력시장가격)로 보상을 받거나 신재생사업자의 경우 REC를 지급받게 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약량 최소화 방안으론 HVDC건설을 통한 육지역송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는 육지~제주간 기존 1, 2 HVDC의 역송성능을 확보해 육지로의 송전능력을 최대 120MW 늘리고 동기조상기 등 설비교체로 43~175MW의 수용력을 추가 확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청,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등과 제주도 에너지협의회를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중앙집중형 기존 에너지 법·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도 하반기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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