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사실 아냐, 특정 이데올로기로 나무만 보진 말아야”

[이투뉴스]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목적에 역행한다”는 환경단체 등 일각의 주장에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은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 미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이오연료포럼은 “한국 바이오에너지 생산·무역업자가 원료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환경법이나 인권, 국제협약을 위반한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을 퇴출하려는 EU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두 국가는 국제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고 분쟁 과정에서 팜오일 생산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실제로 EU는 팜오일과 연관된 여러 분쟁에서 패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자협회는 팜오일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팜오일을 생산하는 기름야자나무가 연간 161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19톤의 산소를 배출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내부적으로 관련법률을 정비해 2019년 팜오일 농장의 환경영향평가, 근무환경, 인근 환경보호지침 등을 표준화한 바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바이오연료포럼은 EU가 팜오일을 금지하려는 것에는 EU 내에서 생산하는 올리브오일의 소비를 촉진하고, 해당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연료포럼은 기후변화협약기구인 IPCC도 인용했다. IPCC가 바이오디젤의 탄소중립성을 인정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도 이에 근거해 경유 1㎘을 바이오디젤로 대체했을 경우 2.6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일방적인 견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평가보다는 국제기구인 IPCC의 확고한 검증이 더 설득력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산림과학원도 IPCC 편을 들었다. 임업진흥원은 ‘청정기후기술로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국제동향 파악’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에너지가 탄소중립적인 연료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일부 환경단체나 비전문가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림과학원도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바이오에너지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도와 기후변화 완화효과에 비하면 매우 낮다”며 “탄소중립적 가치가 일부의 주관에 좌우될 수는 없으며 명확한 가치를 가진 연료”라고 밝혔다.

바이오연료포럼 관계자는 “IPCC의 확고한 검증을 외면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타양화를 추구하고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하는 바이오디젤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와 현실을 외면하고 이념에 묻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환경파괴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분쟁소지를 내포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오에너지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체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리한 부분적사실에만 매달리는 것은 거대한 숲에서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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