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청회 열어 주민의견 수렴…법적 절차는 완료
285MW 발전소 내년 착공, 오는 2023년 완공 예정

[이투뉴스]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등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소통노력과 함께 주민설명회 당시 시위 및 기물파손에 앞장선 비대위원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서남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3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었다. 공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 참석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했다.

▲마곡열병합발전소 등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조감도.
▲마곡열병합발전소 등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조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해 이뤄진 이날 공청회에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설명 및 주민의견 진술 등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반대주민에 대한 고발사건 등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답변에 나서는 등 질의응답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열병합발전소 반대분위기는 여전했지만, 막말과  파행에서는 일부 탈피하는 등 이전에 비해 조금씩  진정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반대여론이 높고 일부 주민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많다.

주민들은 과거 목동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는 보도 등을 근거로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질소산화물이 일부 배출될 수 있으나, 철저한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발암물질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일부 주민은 마곡열병합이 낮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밤에 쓰레기를 섞어서 태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대기환경 악화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하지만 공사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국가기관(환경공단)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규정을 어긴 운전이나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법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방제설비를 설치, 주민우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대표 및 임원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만큼 믿어달라며 주민설득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는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마곡열병합(285MW) 건설에 착수, 오는 2023년 완공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주민협의체 및 소통참여단과의 의견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 소통활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이다.

김중식 사장은 “지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향후 서남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보다 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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