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kW 이하까지 설치 가능

[이투뉴스] 대전광역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공고와 참여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5층 이상 공동주택과 경비실을 포함해 단독 및 공동주택·마트·주유소·주차장·전통시장 캐노피 등 미니태양광 설치대상을 확대했다.

미니태양광 보급제품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효율은 19.3%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용량은 330W급, 가구당 최대 3매 1kW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설치부담금도 10만8000원에서 9만7800원으로 1만원 정도 낮췄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할 경우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 및 자치구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후 참여업체와 계약하면 된다.

명노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현장여건 및 이용자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전시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