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외교부-국토부 등 업무협약 체결해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건축인증기준 마련·적용,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투뉴스]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을 신축이나 개축할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그린스마트기술을 적용한다. 국내 녹색건축 및 그린기술을 해당 국가에 알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12일 비대면 서면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녹색건축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 등 그린 및 친환경 건축·자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0개 기관이 신청을 받아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인증대상은 공동주택을 비롯해 업무시설, 판매시설, 학교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연면적 3000㎡이상 공공건축물은 의무)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생태 및 실내환경 등을 검토한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높이제한)와 함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교부는 친환경 관련 국내 건축인증(국토부·환경부 주관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지역·기후대별 대표공관 선정)’에 최초 적용될 예정이다.

5개 참여기관은 연내 시범사업 국가에 대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2∼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참조해 그린스마트 기술을 재외공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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