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자형 발판, 이동식 집수시설 등 작업특성 고려한 기준 신설
산업계와 협의체 운영 통해 업종별 기준 대상업종 확대 추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 및 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시설기준은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와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다.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 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갔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돼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고, 바닥에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새로 제정된 표면처리, 염색업종 시설기준을 보면 먼저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허용했다.

감지설비의 경우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CCTV나 순회점검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는 잦은 세척작업 등으로 바닥이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집수시설은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했다.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운 사업자를 감안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수시설로 인정받게 된 이동식 집수장치 모습.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수시설로 인정받게 된 이동식 집수장치 모습.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금·염색업계, 공정·시설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업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해 중소·영세사업장의 화학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업계와 논의를 통해 추가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업종별 수요조사와 대상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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