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에이치에너지 "예산으로 시장만드는 시대 지났다"

▲에이치에너지가 조성한 '경북우리집RE100-16호기' 전경. 공유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전력을 조합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이치에너지
▲에이치에너지가 조성한 '경북우리집RE100-16호기' 전경. 공유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전력을 조합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이치에너지

[이투뉴스] 마을주민끼리 조합을 만들어 공유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여기서 생산된 무공해 전력을 직접 사용해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에너지공유플랫폼기업인 에이치에너지(HENERGY)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가 올해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북도·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는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지만 주거형태 여건상 직접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었던 개인도 조합 일원으로 공유옥상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직접 설치한 것과 같은 편익을 누리게 해준다.

에이치에너지가 유휴옥상 발굴, 발전설비 설치와 운영, 전력거래 중개, 전기료 정산·청구 등 다양한 플랫폼 운영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발전사업자인 조합은 소비자인 조합원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판매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겸업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번에 실증특례로 2년간 예외를 인정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는 예외기간 경과 후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다. 한전은 일정액의 배전망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이번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가입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기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운동)을 닮은 '개인 RE100'이나 '우리집 RE100'으로 비유된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공유옥상 태양광에 투자하고 전력 텃밭처럼 그 전기를 사용하며 경제적 혜택도 얻고 기후환경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며 "직접 에너지를 생산·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기본권이다"라고 말했다. 

함 대표는 "지금은 산업혁명기로 공공예산이나 인프라투자로 시장을 만드는 시기는 지났다"면서 "시민, 옥상주, 에너지소기업이 공유옥상을 매개로 전력시장에 참여해 그 수익을 공유하는 플랫폼경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이치에너지는 이번 서비스 론칭을 계기로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다양한 연관 구독경제 결합서비스 개발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은 시민조합이 수익의 일정액(3~5%)을 기부해 에너지소외계층에 kWh당 60원대 요금제를 제공하고, 플랫폼 참여자들에게는 전기료와 전기차충전서비스 결합상품이나 이모빌리티(e-Mobility) 등 스마트시티 구독경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함일한 대표는 "전기는 필수재여서 다양한 구독경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예산 투자없이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누진제와 결합하면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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