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세로 교통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차 얌체 다름없어"
국세수입, 교통세 성장이 못 쫓아…연료 간 형평 맞춰야

[이투뉴스] 지난 1년새 국내 전기차 숫자는 47%, 수소차는 107%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에 석유업계 일각에서는 과세형평 등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를 전기·수소차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통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보전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을 물리는 세금이다. 교통세는 1994년 처음 도입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그 필요에 따라 과세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지난해 걷힌 전체 국세 293조5000억원 중 교통세는 5%인 1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잇는 4위권 세원이다. 내연기관차 소유자가 이처럼 막대한 교통세를 감당하는 반면 석유제품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수소차 소유자는 교통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석유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석유업계가 전기·수소차에도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로 등의 교통인프라 대부분이 휘발유·경유에서 걷은 세금으로 구축됐음에도 교통세를 물지않는 것은 얌체나 다름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것은 내연기관차나 전기·수소차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전기·수소차 역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은 물론 미세먼지 논란에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점도 지적한다. 이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화석연료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이 늘고는 있지만, 자재 생산 및 운송, 폐자재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기 전체를 완전한 친환경에너지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또 하나의 이슈인 미세먼지 측면에서도 석유업계는 할 말이 많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차량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배출과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등으로 발생하는 비배기배출로 구분되는데, 비배기배출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수소차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충전을 위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역시 피할 수 없다.

전기·수소차에 교통세를 물리지 않으면서 전체세입에서 교통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GDP대비 교통세 및 LNG·LPG·기타유류를 포함하는 개별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0.8%에서 2070년 0.6%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세는 개소세보다 1.5배 가량 더 걷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수소차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교통세를 물지 않으면서 세수감소에 더해 과세불균형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에만 세금을 물리고 전기·수소차에는 물리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이용자에게서 돈을 거둬 전기차 이용자한테 특혜를 주는 셈”이라며 “교통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전기·수소차에도 물리는 것으로 산업 간 발전속도를 조정하고,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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