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20∼80%까지 차등 교부
'유기물 포함되지 않은 조개껍질'도 순환자원 대상 인정

[이투뉴스]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소각·매립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돌려주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차이가 생긴다.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면 거둔 부담금을 더 많이 돌려주고, 늘어날 경우 적게 교부해 자치단체가 폐기물 저감에 앞장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오는 26일까지 이뤄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납부의무자이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선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여부 등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 중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다시 내어줬다.

실제 2020년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액 810억원 중 70%인 567억원을 일률적으로 시도지사에 교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각·매립량이 증가하면 기본 40%, 감소하면 60%를 교부한다. 여기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인구당 소각·매립량이 적은 4개시도 교부율을 20%p 올려주는 대신 많은 4개시도 교부율은 20%p 삭감한다.

따라서 소각·매립량을 많이 줄이면 기본교부 60%와 추가 20%p를 합해 최대 8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각·매립량이 늘어날 경우 기본 40%에 20%p가 오히려 줄어 최소 20%밖에 교부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조개껍질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라면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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