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LPG판매사업자,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규탄 시위
핀 홀 불량용기 및 가스누설 차단기능형 밸브 대책 촉구

▲LPG판매사업자들이 가스안전공사 본사 앞에서 LPG용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들이 가스안전공사 본사 앞에서 LPG용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핀 홀(미세구멍)이 발생한 불량 LPG용기와 가스가 누설되는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실한 감독·관리가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집단시위로 이어져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핀 홀이 발생하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불량 LPG용기의 조속한 회수조치와 보상을 건의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다 반복되는 차단기능형 밸브의 가스누설에 대한 대책 촉구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전국 400만 가구 및 업소에서 LPG용기가 사용되는 만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일선현장에서 불안감을 증폭시켜온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부나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책 행보는 안일하기 그지없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인명·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가스공급자인 LPG판매사업자에게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고 판단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와 각 지방협회를 주축으로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윈테크가 제조한 불량 LPG용기의 미흡한 회수조치와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 방치 등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가스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집단시위를 통해 LPG용기 안전성 문제를 수면위로 드러내 논의의 장으로 삼고,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LPG공급자 책임이 아니라, 가스안전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방임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주지시키겠다는 의도다.   

◆제조과정서 구멍 난 불량 LPG용기 회수 및 보상

▲LPG용기 안전성 대책에 안일한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의 대응을 성토하고 있는 LPG판매사업자들.
▲LPG용기 안전성 대책에 안일한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의 대응을 성토하고 있는 LPG판매사업자들.

산업부가 충북 진천에 소재한 LPG용기 제조사인 윈테크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조한 LPG용기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재검사과정에서 해당 기간에 생산한 20㎏과 50㎏ LPG용기가 용접부 핀 홀 등 불량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돼 회수명령 및 공표를 지시했다. 핀 홀이 발생한 용기는 언제, 어느 곳에서 가스가 누출될지 몰라 사고의 우려가 크다.

문제는 LPG용기 제조업체인 윈테크에 올해 6월 30일까지 생산한 6만6000 여개의 회수명령을 내렸을 뿐 생산된 LPG용기가 어느 지역에, 또 어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에게 몇 개가 판매되고,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보상능력도 보상의지도 없는 윈테크의 조치만을 바라보면서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압박만하는 실정이다.

불량 LPG용기 회수에 따른 보상 및 수급도 큰 걸림돌이다. LPG판매업계에 따르면 2015년 윈테크의 LPG용기를 구매할 때 2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 20㎏용기 55000~6만원, 50㎏용기는 10만5000~11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그러나 회수명령이 내려지면서 윈테크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고철 값도 안 되는 20㎏용기 1만2000원, 50㎏용기는 2만5000원이다.

또한 LPG용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LPG판매업소의 경우 윈테크의 용기를 회수하면서 용기수급 부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안정적 수요가 공급을 위한 여분의 용기가 부족한데다 용기 상호표시 규정 등으로 타 사업자의 용기 양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핀 홀이 적발된 윈테크의 불량LPG용기를 현실적 금액으로 선 보상 후 회수하거나, 회수대상 용기만큼 대체용기를 지급하고 회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묵은 과제인 가스누설 차단기능형 밸브 의무화
20㎏ LPG용기에 부착되는 차단기능형 밸브 문제는 15년 전인 2007년부터 시작된 해묵은 과제다. 당시 시위대의 LPG용기 화염과 고의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차단기능형 밸브를 개발, 특허를 내고 2007년 6월 1일자로 의무화가 이뤄졌다.

이미 그 때에도 LPG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반대가 거셌다. 정작 호스 절단에 의한 고의사고는 막을 수 없으면서 기존의 스톱밸브보다 가격이 2000원 이상 비싸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력 저하는 물론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소비자의 부담을 더했다. 또한 LPG용기 충전 건이 맞지 않아 충전소별 충전 건 개체비용이 발생됐으며, 무엇보다 가스를 차단하는 고유 기능에 이상이 생겨 다수의 LPG용기에서 가스가 누설돼 말썽을 빚었다. 

일선에서 수요가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들의 고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용기보관소에 적재된 20㎏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에서 가스가 누설돼 가스누설경보기가 작동한 경우가 수도 없다. 수요처에서 자칫 차단기능형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돼 사고로 이어질까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이 지내온 게 15년이 넘었다. 수요가로부터 새로 용기를 배달받은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가스가 떨어졌다며 판매사업자가 가스를 적게 충전한 것 아니냐며 환불을 요청받는 웃지 못할 사례도 적지 않다. 

차단기능형 밸브 특허를 갖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성능을 개선한 신형 밸브를 개발, 올해 실증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하반기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밸브의 가스누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품의 가스누설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신형 차단기능형밸브의 교체가 완료되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LPG판매업계는 전국 400만 가구 및 업소에서 사용하는 20㎏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의 가스누출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든지 기존 밸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LPG판매업계의 요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면담이 성사됐으나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LPG판매업계 측에서는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 이영채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사장, 황상문 대구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서는 임해종 사장, 이연재 안전관리이사, 곽채식 검사지원처장이 면담에 나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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