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kcal/h 이하 설치 가스시설시공업 1종→제2종·3종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이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서 제2종 및 제3종으로 완화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5만kcal/h 이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시공이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서 제2종 및 제3종으로 완화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투뉴스] 현장의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 그동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이 수행하던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시공범위가 넓어져 시설시공사업자의 업역 확대는 물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고용을 평가할 때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우대하며,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가 간소화되고, 직접시공실적 가산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방안으로 가스시설공사 범위가 현실화된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해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개정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대부분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를 설치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수리·교체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1종 업체들이 휴일에 보일러나 온수기 한 두대를 작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적됐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기술인력은 가스업무 종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등 모두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시설장비의 경우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전류계, 절연저항측정기와 그밖의 측정기,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등 9가지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2종과 제3종은 제1종과 달리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이 없다. 제2종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일반시설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서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시설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등 3가지 장비를 갖춰야 한다.

3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기술인력은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도시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 등록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시설장비는 제2종과 마찬가지로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등 3가지 장비를 갖춰야 한다.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 측면에서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토록 했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건설기업을 우대해 정규직이나 청년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가점(0.5점)을 부여한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범위를 확대해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토록 했다.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또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도 강화된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가 강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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