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여건 발생, 사고건수 당 1.3명 인명피해

[이투뉴스]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된다. 막음조치는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막는 조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7건이다. 매년 10여건이 발생하며, 인명피해는 사고건수 당 1.3명으로 전체 평균 0.95명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1월 25일 일가족 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원도 동해시 가스폭발 사고도 펜션 업주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LPG배관 마감처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하게 마감한 가스 배관과 열린 중간밸브를 통해 다량으로 누출된 가스가 불특정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이다.


벌써 올해도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이러한 막음조치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를 하지 않고 배관 및 호스를 방치할 때나 LPG사용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 연료를 교체할 때 발생한다.

이사 시 사용하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는 경우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사 사흘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관리소에, LPG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 공급업소인 판매점에 연락해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막음조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과 만나 폭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사 시의 막음조치는 필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봄 이사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빈틈없는 가스안전 생활화를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종 건설 등 공사가 활발해진 봄철에는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따라 굴착자는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유선(1644-0001) 등의 방법을 통해 굴착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가스배관 유무와 위치 등을 확인받고 작업에 나서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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