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관련해 사업자를 만나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부터 RPS 의무공급량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더 많이 공급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면서 부터다. 이 과정에서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25일 기준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은 3만1439원이다. 2017년 1월 16만1000원이었던 시장가격과 비교하면 5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수익이 감소하자 원금회수기간도 길어지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고사 위기에 몰렸다며 몇년 전부터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중소사업자들은 토지를 임대하고 시설단가가 대규모 사업자보다 높아 손해도 더 크다. 현장에서 만났던 한 사업자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보급 확대에 앞장섰지만 몇 년이 지나 빚더미에 앉았다”며 “수요와 공급이 바뀐게 소규모사업자와 협동조합의 수익악화로 이어져 투자비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기존 10%에서 25%까지 상향시키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길었던 사업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게 했다.

김성환 의원은 “RPS 의무비율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의 REC 구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와 공급 평준화에 따른 가격안정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RPS 의무비중이 낮아 투자유인효과가 저해되던 문제를 해결해 소규모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조정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2022년까지 의무공급량을 10%로 올리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한이 25%까지 높아진 만큼 신재생에너지보급량에 따라 유연하게 의무공급비율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발전사업자들은 법이 통과되면 RPS 의무공급비율을 높여 초과공급된 REC물량을 해소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무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REC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반면 너무 급격히 비율을 높이면 공급의무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공급의무사 역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때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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