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의제 도입, 경유차 사용제한도 확대
대기환경보전법·대기관리권역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통과

[이투뉴스]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擬制)’가 도입된다. 더불어 여객운송플랫폼에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분쟁조정법 등 12개 환경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법안별로 공포 직후 또는 1년 이내에 이뤄진다.

국회를 통과된 법안 중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했다. 환경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해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충전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출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면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해 신속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여타 충전소 및 주유소처럼 관할 지자체가 주로 허가권을 행사했으나,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개발과정에서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 총량보전의 개념을 도입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까지 확대했다. 또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 범위에 추가해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가능해졌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밖에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국가간이동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지자체 협의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도 포함됐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관리이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도 들어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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