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연소기 분야 8종 상세기준 심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보일러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급·배기 및 송풍기 이상 시 가스공급 차단 또는 정지 등 가스·공기비 제어장치의 성능 검증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이러한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개발을 위하여 경과조치 기간 1년이 적용됐다.
 
제12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최근 KGS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재료나 구조 변경에 따른 모든 성능변경에 대해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받는 대상을 안전상 중요변경에 대해서만 받도록 검사 대상 범위를 조정했다. 경미한 성능변경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의뢰시험 등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시켰다.

이와 함께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이 주관하고,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협조로 상세기준 6종을 전면 개편했다. 국어규범 오류를 바로 잡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KGS 코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취한 조치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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