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원개발사업추진위 개최 심의·의결
政 백지화 대상 원전 중 신한울 3,4호만 '生'

[이투뉴스] 이명박 정부 말에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현 정부서 백지화가 확정된 영덕 천지원전이 사업지정 9년 만에 '원전 예정지'란 굴레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부‧환경부‧국토부‧해양수산부‧산림청‧소방청 고위공무원단 등 관계부처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차관) 제67회 회의를 열어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런 내용은 조만간 고시에 담겨 관보 게재된다.

이번에 지정 철회된 원전 예정구역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7112㎡이다. 앞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는 제57차 전원개발추진위원회에서 영덕원전과 삼척원전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었다. 이들 부지에 1400MW급 원전을 최소 4기씩 건설해 원전 단지를 경남에서 강원·경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반발과 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2018년 6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종결을 결정했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의한 지역사회 애로 해소차원에 지정 철회가 추진됐다. 전원개발촉진법(제7조)은 원전 예정구역내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한 에너지전환로드맵(2017년 10월)과 이를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2018년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영덕 천지원전 사업 종결과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영덕 원전 예정구역의 약 20% 부지를 매입한 상태였다.

영덕군도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다른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영덕과 동시에 지정구역이 된 삼척은 2019년 6월 지정 철회를 완료했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와 영덕군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법률 검토의견을 고려해 지정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 정부가 백지화 대상으로 지목한 신규 원전 가운데 공론화로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이후 발전사업권이 유효한 원전은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3년 연장받은 신한울 3,4호기만 남게 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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