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철거 시 폐합성수지·보드류 등 나눠서 해체해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7일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총면적 500㎡ 기준은 공공건축물 중 91%가 해당된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되면서 섞여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건설폐기물이 재활용률(2018년 98.3%)은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사용량의 75%)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앞으로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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