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범위, 연구용역 및 통합 추진일정 등 심의·의결 역할
박진규 차관이 위원장, 전문가-양측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업무수행 범위 등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업무수행 범위 등을 의결했다.

[이투뉴스]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가 구성돼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업무수행 범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광해광업공단 설립 실무를 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일 석탄회관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9월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통한 광업공단 신설, 출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합당사자인 광해공단의 남상용 본부장과 광물공사 남윤환 본부장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박용성 단국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김명준 전남대 교수, 허은녕 서울대 교수, 이종원 가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광업공단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자문한다.

여기에 변정호 진회계법인 대표, 장현국 KEIC 전무, 도이회 한미회계법인 상무가 회계 분야를 담당한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변호사와 율촌 염용표 변호사가 통합기관 법무를 살필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설립 관련 연구용역 추진계획, 공단설립 추진일정을 심의·의결했다.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와 신규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또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통합을 위한 과업범위를 확정지었다. 이들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열어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광업공단법은 2018년 광해공단과 광물공사 통합을 결정하고 3년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측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광업공단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광물공사를 상대적으로 자본상태가 양호한 광해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의 광업공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설립된 광업공단은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광물자원개발 지원, 광산물 비축, 국내광업 융자 등 기존 광물공사의 공적기능과 광해방지사업,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등 광해공단 사업을 전담한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경우 광업공단 설립과 동시에 임기가 끝나지만 직원들은 구조조정 없이 통합법인으로 승계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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