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주 내 개편 공고 계획…1인당 2~3개 허용 유력
당정협의서 나온 협동조합 예외 두고 사업자 의견 엇갈려

[이투뉴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개편을 담은 공고가 빠르면 이달 나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FIT 개편을 앞두고 참여 사업을 1인당 2∼3곳으로 늘리거나, 발전협동조합에게 대해선 예외를 두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태양광쪼개기 방지 등을 위해 1인당 1곳의 사업만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회와 사업자 반발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다.

현재 한국형 FIT 개편안은 태양광사업자와의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만 남은 상태다. 산업부는 1~2주 내로 최종안을 마련해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는 한국형 FIT 개편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공고 등 후속절차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30kW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나 설비용량 100kW 미만 사업자 중 농어업인, 협동조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전년도 RPS 고정계약가격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사업자와 FIT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RPS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 4.13GW(12월 잠정) 중 한국형 FIT 비중은 28%로 급증했다. 일부 사업자들이 태양광쪼개기 및 농어업인관계증명서를 편법으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2월에 알려진 초안은 사업자 1인당 1곳씩만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발전총량 제한 등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역시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이후 태양광사업자와 논의 후 사업자 1인당 최대 3개까지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용량제한을 300kW까지 완화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한국형 FIT는 소규모 사업자 및 농민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악용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1인당 2개 혹은 3개씩 참여를 허용하거나 최대 300kW까지 발전용량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는 중이며 최대한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산업부에게 한국형 FIT 개편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협동조합은 FIT 참여 제한에 예외로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개별사업자와 협동조합의 개념이 다른데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많은 국민이 참여하려는 태양광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FIT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일부 개인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십명 이상이 소속된 협동조합까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국민들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도 이번 개편안 대해 개인사업자와 협동조합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두고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산업부 계획에 동조하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조건 완화를 요구한 이유는 FIT에 참여하는 농어민사업자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태양광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이 온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에 이야기한 결과 협의점을 찾고 FIT 참여 허용개수를 늘린 것 같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측은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 태양광사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1인당 2곳 혹은 3곳 정도로 참여를 제한하는 개편안대로라면 수십명이 소속된 협동조합의 경우 소수 인원만 FIT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수익이 불확실한 입찰로 들어가야한다"며 "대부분 협동조합이 옥상이나 유후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참여를 제한하면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발전사업자들은 협동조합에만 예외를 두는 것도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개편안대로 가면 향후 사업자들이 한국형 FIT 혜택을 얻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일부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번 개편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공평한 위치에서 소규모사업자 및 농어업인, 협동조합이 FI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산업부도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다. 특히 개편 일정이 늦어지면서 후속조치들도 미뤄지자 다른 일정이 틀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 개편을 두고 사업자와 협동조합이 각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만큼 양측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보궐선거 이후로 최대한 빠르게 공고를 낼 수 있게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고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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