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풍력환경평가단 과장급서 실·국장급으로 격상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주도의 입지 발굴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해 풍력환경평가 전담창구를 실·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지방청이 맡았던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해 풍력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일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풍력환경평가단을 운영하고, 해상풍력입지 환경영향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 환경영향평가업무를 환경부 내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적합성까지 진단을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도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 풍력입지담당관과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지정해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풍력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의 환경영향(철새·해양포유류 등)을 연말까지 우선 분석해 제공한다. 그동안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더불어 해상조류(鳥類)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연구를 병행하고,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한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및 국가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하고 풍력업계에도 공개한다.

상반기까지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를 마련하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검토할 항목을 중심으로 해상영역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 및 영향예측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2월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과장급)을 풍력환경평가단(실·국장급)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한다. 평가단장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맡으며 평가지원단은 지방·유역청장이 겸임한다. 지원단 규모는 7명에서 27명으로 대폭 확대해 풍력 환경평가 협의가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풍력환경평가단장을 맡은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풍력환경평가의 내실을 갖추고 협의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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