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1435억원, 융복합‧지역 1677억원
신기술 제품 촉진 위해 BIPV 105억원 지원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및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건물지원에는 1435억원, 융복합지원‧지역지원에는 1677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계획'을 5일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을 배정했다.

주택‧건물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 자가소비 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장, 물류창고 등 희망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건물태양광 보조금 지원용량을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시범보급사업은 100억원,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105억원의 예산 배정하며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융복합지원‧지역지원 예산은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수요를 반영해 1677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이 산업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지원을 통해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융복합·지역지원사업은 내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9월에 최종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융복합지원사업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비율 이상의 태양광외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준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95MW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요금 580억원이 절감되고 연간 17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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