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적용 부가세 과세특례 개인택시로 확대

[이투뉴스] 지금까지 법인택시에만 적용되는 LPG연료 부가세 과세특례가 개인택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과잉공급된 택시에 대한 감차 보상 재원 마련 및 서비스 개선,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는 유사한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감차 출연금을 부담해 왔다.

현재 국내 택시는 총 25만1000여대로 5만여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감차 보상재원을 조성해 2015년부터 5년 동안 택시 감차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차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액 대당 1300만원은 현실가격과 차이가 매우 커 사실상 감차 사업은 답보상태이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급하도록 해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수흥 의원은 “매주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택시 기사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얻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개선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