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 공포…녹색분류체계 근거마련
202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이투뉴스]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평가해 기업의 녹색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는 한편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책임투자가 제도화된다. 여기에 환경정보 공개대상도 확대, 기업의 환경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유도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산업 지원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산업지원법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여부를 판단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대상을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시행령으로 위임된 자산총액 규모(상장기업)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을 추가했다. 새활용은 버려진 후 수거되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던 물건을 사용해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흔히 업사이클(Up-cycling)이라 부른다.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추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 수요가 큰 에너지, 수송, 건설 등을 중심으로 현재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평가안내서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체계적인 환경투자를 이끌어 내 녹색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