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만 단속실적에도 검사차량 증차, 업계 부담감 느껴
관리원 “목적은 적발 아닌 예방, 소비자 권익 위해 필요”

▲자동차 LPG충전소 정량검사 중인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
▲LPG 자동차충전소 정량검사 중인 석유관리원 검사원.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최근 LPG정량검사차량 증차에 들어가는 등 LPG충전소 정량검사 확대에 나서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단속의 전초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정량검사 제도를 위해 지난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그동안 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를 LPG충전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LPG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달까지 국내에는 LPG차량 196만대가 운행중이며, 운영 중인 LPG충전소는 1936개소에 달한다. LPG가 친환경에너지로 가는 가교연료로 불리는만큼 규모에 맞는 규제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LPG정량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의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허용오차는 -1.5%로 20L 측정의 경우 300mL 이상 모자라면 정량공급의무 위반이 된다.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를 위해 지난해 4대의 정량검사차량을 도입하고 검사를 실시해 왔다. 또 올해는 정량검사차량 6대를 추가 구매해 전국 석유관리원 지역본부마다 1대씩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최근 정량검사차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차량제작 입찰에 들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LPG정량검사 확대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정량검사를 실시해 LPG충전소 202개소 중 1%도 되지않는 2개소만 적발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저조한 단속실적에도 불구하고 증차하는 것은 과잉단속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최근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업계에서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석유판매사업자의 경미한 석유사업법 위반을 예고없이 적발해 석유관리원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이 2월 정기총회에서 "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이 합리적으로 단속하도록 만들겠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석유판매업자 사이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LPG정량검사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유관리원은 정량검사를 실시하기 전 6개월 동안 수도권 시범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LPG충전업계 관계자는 “액체인 휘발유·경유는 사업자가 직접 채취해서 자가정량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LPG의 경우 기화가 빠르게 이뤄지는데다 위험성도 크다”며 “아직 사업 초기단계라 문제로 불거지진 않았지만 정량검사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 확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히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LPG정량검사의 목적은 적발이 아니라 예방”이라며 “노후됐거나 오차범위가 큰 충전기를 미리 적발해 계도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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