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의 하나로 꼽히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했다. 이로써 탄소세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

정부는 앞서 작년 12월 탄소중립을 위한 세제를 정비하고 기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연내에 작성해 국회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이 마련되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및 용도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기금을 집행할 계획. 탄소세 도입이 확정되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세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전통적인 에너지 다소비 기업인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업계는 물론이고 발전사들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유럽 등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산업의 미국과 유럽 수출비중을 보면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산업 부문에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고 국내에서 탄소세가 생긴다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인 국내의 주요산업들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에 저탄소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다.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탄소세와 같은 직접적인 자극만이 힘들지만 첩경이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산업계는 탄소세 도입에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경련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면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이 최대 50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소세 도입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력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데다 발전산업의 경우 부담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잘못을 범할 수는 없다.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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