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5개까지 허용…계약단가 MWh당 16만1927원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접수 조정…업계는 규제강화 ‘지적’

[이투뉴스] 일반사업자와 농어업인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누적 참여횟수가 3개로 제한된다. 협동조합은 5개가 한도다. 또 탄소검증모듈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태양광 쪼개기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업자를 막기 위해 당초 1인 1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자 의견을 일부 수렴해 일부 물러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한국형 FIT 매입 규정)'을 공고했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30kW 미만 태양광사업자와 설비용량 100kW 미만 농어업인 및 태양광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FIT 참여용량에 제한이 없어 일부 사업자가 여러 개의 FIT 혜택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인 및 조합당 1개씩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개편을 추진했다.

반면 업계는 발전총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개사업자당 1곳에서 개인사업자는 3곳, 협동조합은 5곳으로 제한을 완화했다. 

새로 규정된 한국형 FIT의 계약단가(SMP+REC)는 16만1927원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다. 다만 농축산어업인이 농축산어민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면 작년 한국형 FIT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누적제한을 적용했기 때문에 FIT에 참여하고 있거나 위 조건에 맞는 일반사업자는 최대 3개까지만 올해 참여할 수 있다.

내년 FIT 변경사항도 안내했다. 한국형 FIT 운영주기는 현재 1년 단위에서 반기별로 구분해 6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계약단가도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정한다.

지난해 상·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균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선정했던 FIT 계약단가를 6개월 동안 접수를 받도록 해 RPS 경쟁입찰과 큰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태양광발전소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위해 정보제공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태양광업계는 이번 FIT 개편이 보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규제를 강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예조건을 모두 완료해야만 FIT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발전사업을 갓 시작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고에 들어있는 조건을 모두 완료해야만 FIT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은 정부를 믿고 이미 투자를 완료한 신규 사업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된 사업자에게만 마치 선심 쓰듯 경과기준으로 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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