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친 밎 기준 제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일 고령자와  일반인의 인체 특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범용설계(UD)개념이 적용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범용설계는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 등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닥의 문 턱을 제거하거나 안전장치 경고신호로 시각과 음향을  함께  사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기술표준원은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에 바닥에 앉는 경우가 많은 한국인의 특성, 보행장애자와 고령자의 휠체어에 의한 활동, 고령자를 수발하는 일반인의 인체치수 등을 반영해 고령자와 일반인 모두 최대한 편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또 주거시설 표준화 대상의 설계치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해 인체치수 변화, 고령자 주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양로.요양 등  고령자  전용시설 건축 등에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주거시설 뿐 아니라 의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고령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한  표준  제정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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