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발의

▲허영 의원.
▲허영 의원.

[이투뉴스] 공장지붕을 활용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에 대해 공장이나 창고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 이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고도화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기간 확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 의원은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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