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업역확대와 권익신장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 성원 당부

[이투뉴스] 이투뉴스의 창간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시공업계가 필요로 하는 관련 기사 제공으로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심층보도를 위해 노력해 온 이투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이 대부분인 가스 및 난방시공업계는 대면기피현상과 언택트와 맞물려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강의 기적, IMF 극복,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첫 세계 9위의 경제규모로 도약하는 등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위기극복의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 시공업계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실을 다지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대처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회원사 업역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회원사의 공사 수주에 불편을 초래한 특정가스사용시설(학교, 유치원, 식당,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 사업자가 5만㎉ 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와 그 부대설치, 변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공범위를 현실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19일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및 사고 예방과 불법시공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원 제도, 시공자격 검증제도 도입 등 국회,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모범(안심)시공업체로 지정하고 인증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토록 해 무등록업체와 등록업체를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안심하고 공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투뉴스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투뉴스의 창간 14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 전문매체로서 업계의 건실한 발전과 독자들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최고의 전문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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