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고정된 저장탱크도 용기처럼 위탁검사 허용

▲LPG벌크로리 화재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충전 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의원입법이 이뤄졌다. 사진은 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가 진행하는 벌크로리 전국 순회점검 장면.
▲LPG벌크로리 화재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충전 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의원입법이 이뤄졌다. 사진은 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가 진행하는 벌크로리 전국 순회점검 장면.

[이투뉴스] 벌크로리의 탱크에 LPG를 충전할 때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같은 당의 기동민, 김윤덕, 맹성규, 이광재, 이동주, 이상헌, 이용빈, 이장섭, 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원이 LPG를 충전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 발생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 사전점검이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액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의 ‘LPG의 수송·운반을 위해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지난 1월 25일 경북 포항에서 한 산업체에 설치된 2.5톤 규모의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한 10톤급 벌크로리가 충전을 마치고 출발하면서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진화에 나섰던 벌크로리 운전자가 화상을 입었다. 무엇보다 벌크로리 내에 5톤 정도의 LPG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다. 

현행법상 LPG충전원이 용기에 충전하기 전에만 의무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도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제32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을 통해 LPG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을 점검해 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제32조제3항에서 LPG충전사업자와 LPG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용기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제48조제2항에서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LPG특정사용자 또는 LPG사용자의 LPG의 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위탁운송·저장·사용시설이나 용기·자동차에 고정된 탱크·가스용품으로 인해 위해가 발생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 등의 안에 있는 LPG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 시설 등을 봉인할 수 있게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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