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위 인정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로 LPG분야 R&D 촉진

[이투뉴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가 추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LPG분야 R&D 촉진에도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LPG판매사업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임용)는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21일 시행된 이후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최초로 26일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R&D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워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제약이 많았다. 지난 3월말 기준 전국에는 23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가스판매조합연합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별 LPG사업자와 지방조합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모색했지만 중소기업자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다보니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연합회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를 끝마치면 별다른 제약 없이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스판매조합연합회는 2014년 가스판매 특화솔루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8년부터 LPG용기 유통이력관리 및 모바일 LPG안전점검시스템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같은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LPG시설 무단철거 근절 등을 위한 모바일 LPG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 있다.

가스판매조합연합회는 전국에서 13개의 지방조합을 회원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연합회 설립에 이어 2001년에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를 설립해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를 위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위탁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임용 가스판매조합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개별 LPG사업자 및 지방조합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연합회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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