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산업용은 인하

[이투뉴스] 그동안 계절별로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던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비가 5월부터 단일요금제로 바뀐다. 아울러 주택용·일반용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된 반면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5.4~11.3% 인하됐다.

산업부는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등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를 5월 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제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발전용 공급비는 동절기에 GJ당 2153원, 하절기에 597원, 기타월에 729원이었으나 5월부터는 연간 1762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발전용 공급비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 형태라는 점에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다.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 계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발전용에 대해 적용한 데 이어 1998년부터 열병합용, 2010년부터 산업용, 2012년부터 일반용·냉난방공조용에 적용해왔다.

발전용의 단일요금제 전환은 발전용이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다 보니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도입되면서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반면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돼 전기요금과 발전원가 간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 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일반국민과 자영업자가 주대상인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시켰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인 도매공급비와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인 소매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의 경우 주택용과 일반용인 민수용은 매 홀수월 조정되며, 그 밖의 상업용(산업용, 업무난방용, 냉난방용, 수송용)과 100㎿ 이하 도시가스발전용(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은 매월 조정된다. 공급비의 경우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 산업부가 승인하며, 소매공급비는 매년 7월 지자체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 지난해 7월 인하된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이 이어졌다. 그간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올해 5월 도매요금 기준으로 5.5%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비롯해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이번에 요금을 동결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 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해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산업용은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와 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시켜 매월 요금이 조정되어왔다. 원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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