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미이용 산림바이오 등 REC가중치 확대도 논의
에너지공단 6월 연구용역 마치고 하반기에 공청회 목표

[이투뉴스]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떤 가중치를 적용해야 할 지 혼선을 빚고 있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가중치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상풍력과 미이용 산림바이오에 대한 REC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에 앞서 영농형태양광 및 해상풍력 보급 확산을 위해 세부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C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재검토가 이뤄져 조정된다.

산업부 및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REC 가중치 개편 주요 대상으로 영농형태양광과 해상풍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가 설치 구조물의 높이와 모듈 간격 등 영농형태양광과 연관된 기준을 추가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영농형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자 산업부와 에너지공단도 REC 가중치를 신설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쓰지 않는 축사 및 재배사를 지어 높은 REC가중치를 받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3000kW 이하 건축물(지붕) 태양광의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REC가중치를 1.5에서 1.3 안팎으로 낮춰 허위 가중치 부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부문 가중치 조정도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은 계별 연계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원활한 금융조달(PF)을 위해 가중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해상풍력이 해저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은 만큼 풍력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심에 따라 REC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도 가중치를 높여 국내산 우드팰릿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를 높게 적용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림청도 용역결과 미이용 목재팰릿 가중치를 전소 3.0, 혼소 2.5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현행 REC가중치로는 경제성이 낮아 민간발전 수요창출이 힘들고, 발전공기업 수요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가중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C가중치 조정과 관련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측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6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해 하반기에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REC가중치 조정에 앞서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RPS와 연계된 일정들이 미뤄져 가중치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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