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수입자와 벙커링사업자 물량교환 허용 곧 입법예고
중립적 조정기구 ‘가스배관운영委’ 설립, 비축의무량 상향

▲한국가스연맹과 WGC 2022 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가스연맹과 WGC 2022 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이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활용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망 중립성’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또한 수급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통합수급관리가 한층 강화되며, 비축의무량이 상향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가스배관운영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 측면에서 LNG직수입자와 벙커링사업자 간 물량교환이 허용되며, 외항선 벙커링 LNG수입부과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특히 LNG비축의무량이 상향돼 5월에 고시가 이뤄지고, LNG직수입자와 벙커링사업자 간 물량교환 허용도 곧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이런 제도개선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30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가스연맹과 WGC 2022 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주무부서 담당과장의 공식적인 발표라는 점에서 이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천연가스 공급인프라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망 중립성’ 개념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저장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저장·제조시설을 민간에 ‘공동이용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신산업 재선적·출하시설 이용방식과 요금체계 등을 반영한 ‘제조시설 이용요령’을 개정하고, 한국가스공사 제조시설 이용조건 개선을 통해 소규모 직수입자 제조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기존의 규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계약 할증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배관의 경우 배관시설이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 운영을 꾀한다. LNG직수입자를 위한 배관을 건설할 때 배관 신·증설 비용의 합리적 부담체계를 마련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립적 관점에서 조정·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기구인 ‘가스배관운영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완방안도 제시됐다. 올해 태백, 청양, 합천, 산청 등 4개 지자체에 천연가스가 보급되면서 전국 216개 모든 시·군·구에 대한 가스공급체계가 구축된다. 그러나 천연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LPG배관망 사업 확대와 LPG유통구조개선이 병행돼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읍·면 단위의 중규모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며, LPG유통단계 통합·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 요령’이 적용된다.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 측면에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수급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급관리 측면에서 국가통합수급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가스공사와 민간의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고, LNG수급과 관련한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민간의 공동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정명령을 규제가 아닌 관리 시각으로 바라보고, 물량스왑 등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의 미비한 법령체계를 다지겠다는 의도다.

◆신재생 증가·신규원전으로 2024년까지 발전용 수요 감소
비축의무량도 상향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이 7일분인데 저장탱크 바닥에 깔린 사용하지 못하는 물량 등을 감안하면 실제는 5일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용물량 기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비축에 따른 관리비용을 고려해 규정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으로, 김진 과장은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LNG벙커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외항선 벙커링 LNG수입부과금이 면제되고, LNG직수입자와 물량교환이 허용된다. 수입부과금 면제는 기획재정부와 합의에 도달한 수준이며, LNG직수입자 물량교환 허용은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수소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수소 제조사업자를 위한 천연가스 공급체계가 마련되고, 수소 제조사업자 전용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소제조 원가를 낮춘다. 또 냉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안전기준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지 주변 산업기반을 토대로 적합한 냉열사업을 추진하며, 가스냉방은 핵심부품 국산화 및 관련 환경기준 제정과 함께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NG트레이딩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출하설비를 민간업체와 공동 이용토록 하는 등 해외 소규모 LNG수요 증가에 대응한 천연가스 수출 인프라 구축과 요금체계 등 제도정비에 나서며, 천연가스 반출입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창고 확충도 추진한다.
 
김진 과장은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수요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기준수요’ 보다는 새롭게 도입한 ‘수급관리수요’가 현실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실적치를 비교해보면 당초 예측물량보다 300만~500만톤 많았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발표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수요전망에 따르면 기준수요는 2034년 4797만톤, 수급관리수요는 5253만톤으로 그 차이가 500만톤 정도인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수급관리수요가 현실적인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특히 발전용의 경우 기준수요가 2021년 2001만톤에서 2027년 1768만톤으로 크게 줄었다가 2034년에 다시 2088만톤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규원전 건설에 따라 원전 발전량이 전력계통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진 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제14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우리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반영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의 저탄소전략은 반영하지 못했다며, 탄소중립이 천연가스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요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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