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택시·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허용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앞으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소차·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에 힘을 쏟았다. 2014년 10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데 이어 2018년 2월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을 허용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주유소 및 LPG충전소 부대시설을 허용한데 이어 올해 1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을 허용하는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27일 진행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규 개정을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보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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