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작성업무 위임규정, 자료 제출 의무규정 등 신설

[이투뉴스] 에너지 통계 작성기관을 비롯해 수집·작성업무에 대한 위임규정, 자료 제출 의무규정 등이 담긴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에너지 통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은 에너지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과 데이터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평가와 개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상세 에너지 통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의 기본계획과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에너지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 및 분석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작성 중인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통계 중 일부는 통계법상의 승인통계라는 조항 외에는 법적 작성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 관련 국가승인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하는 에너지 총조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하는 에너지수급통계, 한국에너지공단이 작성하는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는 에너지법에 근거하나 작성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성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도 작성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작성기관인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와 발전설비현황 통계,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는 전력소비행태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기관인 가구에너지 패널조사는 작성기관 불명시는 물론이고 근거법률도 없다. 

이처럼 해당 통계에 대한 법적인 작성 근거가 없거나 작성하는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 보니 통계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와의 협의 또는 협력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다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효과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발의되는 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인 통계작성기관, 수집 및 작성 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통계 관련 자료 제출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통계작성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업계 등 정책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에너지 통계 서비스 구축을 통해 이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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