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 재공모…10일부터 60일간
면적 220만→130만㎡, 토지 소유주 70% 동의조건은 삭제

[이투뉴스] 공모신청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자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사업면적 및 동의요건 등 조건을 대폭 완화, 재공모에 나섰다.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 등 지원규모는 1차 때와 동일하다. 다만 재공모기간 역시 60일에 불과해 논란이 큰 사업을 신청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지난 1∼4월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주관한다. 이번 재공모는 1차 공모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자 이후 열린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조건을 완화한 후 재공모 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재공모에 지자체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1차 공모때보다 응모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더불어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는 대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또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주민(세대주)을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후보지 토지소유자 70% 이상의 동의요건은 빠졌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제공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법정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는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가산금을 지원받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번 재공모 응모조건을 완화하되, 지원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환경문제 걱정은 덜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모를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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