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부과금 환급 석유사업법 개정안도 의원입법

[이투뉴스]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경제성 확보 일환으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유류 및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 법률로 정한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으로,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통해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량충전용이나 산업공정용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에는 톤당 2만4242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수입부과금이 면제되면 공급비용이 차량충전용은 3.7%, 산업공정용은 3.6%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장섭 의원은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 정부도 이를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수소생산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고, 천연가스 추출 방식이 수소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수소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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