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 노조 파업 따른 미검침으로 일부 부과
윤홍식 사장 “고객 피해 없지만 혼란 최소화 최선”

[이투뉴스] 일부 고객에게 ‘인정청구’ 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돼 일각에서 불만이 표출된데 대해 해당 도시가스사 대표가 공식 사과하며 정상적인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자칫 불씨가 더 번지기 전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대구지역 도시가스공급사인 대성에너지는 위탁업무를 맡긴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으로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부 고객에게 ‘인정청구’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 요금이 고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정청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장 제17조 ‘도시가스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업무다. 다만 인정청구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되면서 일부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차이는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고객의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그 차액이 반드시 정산된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인정청구에 따른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비스센터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업무인력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파업기간에 인정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성에너지 측의 해명이다. 아울러 전월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해 연속적으로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되는데 따른 혼란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들이 직접 도시가스 사용량을 카카오톡, ARS, 모바일앱 등 SNS를 통해 회사에 통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만큼 인정청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업기간에 정확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해 고객들의 적극적인 자가검침 참여를 당부했다.

윤홍식 대표이사는 “파업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고객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다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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