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접속부와 연통의 호칭지름 동일화

산업부, 가스분야 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공고

[이투뉴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방호벽 설치규정이 정비되고, 환기구의 설치 위치 및 필요 환기 면적기준이 구체화됐다. 충전소 방호벽을 설치할 때 보호 대상물의 차폐방법 예시를 제시해야 하며, 방호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압가스 방향으로 기울여서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환기구의 경우 환기구를 천장에서 30㎝ 이내에 양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필요 환기구 면적은 실내 바닥면적 1㎡ 당 300㎠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연통과 보일러 접속부와의 호칭지름을 동일화했다. 가스보일러와 연통을 접속할 때 과도하게 큰 연통(콘덴싱보일러의 경우 작은 연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석되는 문제를 해소한 규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자동차 및 가스보일러 분야의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12일 승인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분야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밸브 분출량 산정방법을 현실화해 수소충전소 설비의 외부화재 노출 시 안전밸브의 필요분출량을 미적용토록 했다. 또한 검지경보장치 설치 장소 및 개수를 현실화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계기실 내 검지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제외시켰다.

인증받은 안전설비의 사용 및 복층형 충전소도 허용했다. 2019년 10월 31일 시행된 수소자동차 충전소 밸브에 대한 안전인증 내용과 올해 2월 26일 개정된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을 반영한 조치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충전소 안전장치 작동상태의 송신도 의무화했다. 올해 2월 26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송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긴급분리장치와 충전설비 사이에 설치하는 수동밸브 설치 규정을 삭제해 90° 회전 수동밸브의 적용을 제외했으며, 긴급차단장치 및 역류방지장치 설치 구간을 추가해 상용압력이 다른 압축가스설비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에 긴급차단장치 및 역류방지장치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프레임 안전기준도 마련해 튜브트레일러의 용기·고정프레임, 고정프레임·차량에 대한 고정방법 및 강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시했으며, 용기와 용기 사이의 연결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 기준도 규정했다.

가스보일러 설치 분야의 경우 연통 은폐공간을 설치할 때 단열조치 기준을 명확화 했다. 가스보일러 특성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다르고 높은 배기 온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열조치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콘덴싱보일러는 배기통 및 이음연통이 보일러 접속부 안으로 삽입되는 형태임을 고려해 콘덴싱보일러의 배기통 접속부 유효단면적을 조정했으며, 전용보일러실을 지하에 설치할 때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 설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기계환기설비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막시험 실시주체를 가스보일러 시공자로 명시하고, 캐스케이드연통용으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가스보일러만 금속 이중관형 연돌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